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7조(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접수안내는 매 학기 방학 전에 공지한다.<개정 2004.9.1>
②
신청서 접수는 일정기간 생활관에서 접수한다.
③
신입생은 합격자발표 때 별도로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