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5조(입사허가기간)
입사허가는 매 학기 개시 전에 결정하되, 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하며, 본교 정책적 목적에 의해 관장의 승인 하에 1년제로 입사할 수 있다.<개정 2012.7.25., 2017.3.1.>
입사일과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학사일정에 따른다. 중도 입사자의 입사 허가기간은 당해 학기 퇴사일에 종료된다.
만료 이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15일전에 그 뜻을 서면(퇴사원)으로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계ㆍ동계 방학기간에 단기 입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기간을 입사할 수 있다.<신설 201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