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4조(회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