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2016.12.28.>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생활관 규정 및 사생 수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생 납부금의 책정에 관한 사항
5. 사생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
6. <신설 2016.12.28.><삭제 2017.3.1.>
7. 그 밖의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