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1조(구성)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8.>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2017.3.1.>
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