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8조(부관장)
부관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보한다.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며 운영지원업무, 관리지원업무, 사생 및 소속직원의 지도ㆍ감독 등 행정지원을 한다.<개정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