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7조(관장)
①
관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③
<개정 2012.7.25.><삭제 2017.3.1.>
④
<개정 2012.7.25><삭제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