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6조(조직)
생활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한다.
1. 관 장 : 1인
2. 부관장 : 1인 ~ 2인 이내<개정 2010.7.1>
3. 사 감 : 약간명<개정 2004.9.1>
4. 직 원 : 약간명
5. 용 원 : 삭제<개정 20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