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6조(조직)
생활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한다.
1.
관 장 : 1인
2.
부관장 : 1인 ~ 2인 이내<개정 2010.7.1>
3.
사 감 : 약간명<개정 2004.9.1>
4.
직 원 : 약간명
5.
용 원 : 삭제<개정 20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