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5조(사생 생활수칙)
관장은 관내의 질서 유지와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 생활수칙을 따로 정한다.<개정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