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4조(이용제한)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사생으로 제한한다.
관장이 사생 이외의 학생, 교직원 및 외부인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0.7.1.,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