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3조(운영)
①
생활관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성화학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개정 2019.1.1.>
1.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생활관 운영위원회
2.
<삭제 2022.4.28.>
3.
<삭제 2020.6.25.>
②
<신설 2019.1.1.> <삭제 2020.6.25.>
1.
<삭제 2020.6.25.>
2.
<삭제 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