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2조(목적)
생활관의 설치 목적은 본교의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도장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과 심신을 연마하고, 창조적이며 심정적인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