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조(명칭)
본 생활관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성화학숙(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