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 특별전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9조(기타)
국제학술교류협력 등에 의하여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한국어의 사용능력 이 미흡한 학생은 본 대학교 부속 한국어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