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 특별전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7조(연구생)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학칙』제50조에 따라 청강할 수 있으며, 그 입학절차는 본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