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 특별전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5조(전형방법)
①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구술 및 면접심사에 따른다. 다만, 입국사증(入國査證) 관계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에 따라 조건부로 예비선발하고 구술시험 후 최종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2.1.>
②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대한 구체적 선발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