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입학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석사학위과정 : 『대학원 학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인은 한국어 또는 영어(영어사용과정) 사용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단, 이중언어과정 예외)이어야 하며,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개정2016.2.1., 2019.12.6., 2022.8.18.> |
| 2. | 박사학위과정 : 『대학원학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인은 한국어 또는 영어(영어사용과정) 사용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단, 이중언어과정 예외)이어야 하며,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개정2016.2.1., 2019.12.6., 2022.8.18.> |
| 3.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대학원학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인은 한국어 또는 영어(영어사용과정) 사용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단, 이중언어과정 예외)이어야 하며,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본교 전공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신설 2016.2.1.><개정 2019.12.6., 2022.8.18.> |
| ② | 대학의 전임교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입학 지원자는 계열별 모집 예정인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특별선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