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18조(청렴의무)
①
학교법인 선학학원 임직원 및 정관 제3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4.28.)
②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33조(성실의무)에 사학기관행동강령을 둔다.(신설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