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17조(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 선학학원 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