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11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08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선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