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10조(평의원회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