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09조(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2.11.)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2.11.)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2.11.)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