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09조(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2.11.) |
| 2. |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2.11.) |
| 3. |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2.11.) |
| 4. |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