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07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