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0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 등)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