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05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제4항에 의거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는 이를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