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03조(시행 의무 등)
| ①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02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 ② |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