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1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 한다.(개정 2022.4.28.) |
| 1.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 2.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 3. |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 4.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5.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 6.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 7. |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 8.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 9. |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07.3.20., 개정 2007.11.30.) |
| 10. |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7.3.20.) |
| 11. |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 12. |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신설 2022.4.28.) |
| ② |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