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02조(기능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1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 한다.(개정 2022.4.28.)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07.3.20., 개정 2007.11.30.)
10.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7.3.20.)
11.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12.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신설 2022.4.28.)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