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01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학교를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 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제4호는 운영위원회결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