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00조(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 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