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 ② |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학교 에 재임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
| ③ | 지역위원은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 ④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