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9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