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97조(위원선출 및 위촉)
| ①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교원위원이 된다. |
| ② | 당연직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학교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선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 ③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 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 ④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
| ⑤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 출 또는 위촉한다. |
| ⑥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또는 위촉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⑦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 표로 선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