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96조(위원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위원의 정수 및 그 구성비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참조하여 당해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