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95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는 이를 설치한다.(개정 20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