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94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직원의 총정원은 각각 별표1 내지 별표3과 같으며, 각 직급별 세부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