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90조(교장등)
①
예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6.1.1.)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