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82조(부속시설 등)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소를 둘 수 있다.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소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 등의 장은 조교수 이상
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업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