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부속시설 등)
| ① |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소를 둘 수 있다. |
| ② |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소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 등의 장은 조교수 이상 |
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
| ③ |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
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업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