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81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단과대학 및 학부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3.10.20., 2016.1.1.)
②
대학원에는 교학부와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은 교원으로,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
으로 보한다.(개정 2003.10.20.,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