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학교에 총장의 직속기관으로 교목실, 비서실을 두며, 대학본부에 기획처, 교무처, 산학협력단, 취업ㆍ학생처, 입학처, 홍보·대외협력처, 국제교류처, 사무처를 두고, 직속기관 및 본부 실·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999.3.1., 2000.2.19., 2001.3.1., 2006.4.19., 2008.3.25., 2011.2.11., 2011.9.27., 2012.12.22., 2013.11.22., 2014.6.27., 2016.1.1., 2016.3.1., 2016.10.27., 2017.10.25.,2019.4.1.) |
| ② | 본부 및 각 처(실)에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
| 2016. | 1.1.) |
| ③ |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직제규정에 따로 정한다. |
| ④ | 내지 ⑩항 삭제 (2002.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