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79조(학장(학부장), 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학부)에 학장(학부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개정 2003.10.20.)
②
학장(학부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개정 2003.10.20.)
③
학장(학부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단과대학(학부)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총괄
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0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