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78조(총장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대학교를 대표하고,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6.3.24.)
대학교에 대학원부총장, 교무ㆍ행정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건학이념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임명한다. 단, 건학이념특임부총장은 비전임교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8.5.14., 2011.2.11., 2016.3.24.)
삭 제(2016.3.24.)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제3항의 순서에 의하여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신설 1999.3.1., 개정 2011.2.11.)
삭제(201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