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법인 사무조직)
| ① | 법인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본부, 법인처, 초중등사무국을 둔다. 본부장, 처장ㆍ국장은 3급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03.4.8., 2013.11.22., 2016.1.1.) |
| ② | 법인처, 초중등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개정 2003.4.8., 2016.1.1.)
| ③ | 삭 제(2003.4.8.) ④삭 제(2000.10.26.) |
| ⑤ |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