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76조(징계 및 재심청구)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해 법인에 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