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72조의2(사무직원 공로연수제도)
학교법인 선학학원 또는 정관 제3조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 재직 사무직원 중 정년 도래 잔여기간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로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법인 및 각 학교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