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72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선학학원 인사규정에 따르며, 규정 이외의 사항은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4.8.,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