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71조(임용)
①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직원은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