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70조(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2.7., 2016.1.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 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군 전문업무에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4.2.7.)
재직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