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68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