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