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65조(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
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
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이사장이 된다.
(개정 2000.8.7., 2003.10.20.)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